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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고시
2007.07.09.문화관광부는 개정 '저작권법'시행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해 지난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하는 자’로 ▲업로드 한 사람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거나,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한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경우, ▲P2P 기술을 기반으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이익을 보는 경우, ▲저작물 등을 검색하여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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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 발표
2007.07.05.문화관광부가 국민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이번 전략은 ▲참여기회 확대 및 내실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적 권리 신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식정보 확충 및 국제적 위상 확보의 4대 정책영역과 15개 정책과제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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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극장 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 징수
2007.06.28.한국영화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7월부터 극장입장료에서 영화발전기금이 징수된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 극장입장료의 3%가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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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관광, 대학생이 살려요
2007.06.27.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여름방학 기간인 다음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1.5차 산업(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사업인 ‘관광전공 대학생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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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물 단속 현장을 가다!
2007.06.26.게임물의 불법 유통 신고가 접수됐다. 그동안 관련된 제보와 신고를 토대로 치밀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마친 게임위의 사후지원팀,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유통 현장에 출동, 불법 유통 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