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플래시게임 심의제외 추진’보도 관련 문화부 입장
게시일
2008.06.11.
조회수
3419
담당부서
게임산업과(02-3704-9364)
담당자
신종필
붙임파일
‘ 플래시게임의 심의대상 제외’는 추진된 바 없습니다.

‘등급심의 제외 게임’에 플래시게임을 추가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방향을 추진중이라는 보도(내일신문, ‘08.6.11)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해명합니다.

현재 게임물의 등급분류 현황에 의하면 게임물의 제공형태 등에 따라 사전심의가 불가능한 게임물 등이 나타나고 있어 현행의 사전심의제도만으로는 유통관리가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형식적인 분류(전시, 교육, 종교 목적의 게임물)에 따른 등급심의 제외대상을 현실에 적합하게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이를 검토 중에 있을 뿐이며, 플래시게임 등 특정형태의 게임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이라고 하더라도 사후모니터링에 의한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등급심의 제외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향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추진시에 부처협의 및 관련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범위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특히 청소년보호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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