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2008 정기감사 피감기관 변경에 대한 설명자료
게시일
2008.06.02.
조회수
3285
담당부서
감사담당관(3704-9073)
담당자
황인미
붙임파일
2008년 6월 2일자 한겨레신문이 ‘신문발전위 등 3곳 뒤늦게 피감기관 선정’ “문화부, 언론장악 길닦기 나섰나”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이 사실을 오해하여 왜곡될 소지가 있어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금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감사 피감기관이 변경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새로 피감기관으로 선정된 게임물등급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3개 기관이 참여정부때 신설된 기관이다”, “3년미만의 신생기관은 피감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기관감사 관례에도 어긋난다”, “3개 신생기관의 느닷없는 감사는 ‘표적감사’ 의혹이 짙다”고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종합감사 계획은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은 1~2년, 기타 기관은 1~3년간의 주기에 따라 피감기관을 정하고 감사인력, 대상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ㅇ 금년 1월에 선정한 감사기관 중 국립 경주·대구·광주 박물관등의 감사를 다른 기관으로변경한 사유는 매년 실시한 3-4개소의 지방박물관은 중앙박물관 소속으로 감사내용이 대부분 중복되고 경미한 사항으로 감사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ㅇ 11개의 지방박물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표본감사를 하고 그 내용을 박물관에 전파하여 중앙박물관으로 하여금 감독토록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취약한 신설공공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변경하여 이들 기관의 제규정 운영 및 재무회계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기로 하고,

ㅇ 3개 지방박물관 대신 ‘05년도에 설립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과 ’06년도에 설립되었지만 최근 불법게임물이 다시 성행한다는 보도와 등급심의에 대한 민원과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금년도 정기감사 피감기관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ㅇ 아울러 한겨레신문에서 제기한 “3년미만의 신생기관은 피감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기관감사 관례”라고 인용한 내용은 감사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금년도 정기감사 피감기관 변경은 우리부 감사관실의 감사인원 및 일정과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검토를 통하여 결정된 것으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서 적시한 부적절한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힙니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소속 공공기관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적 사안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그 개선대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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