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5월 17일자 경향신문 2면 ‘쇠고기파문 보도 너무 적대적 경향신문에 광고 줄 필요있나’ 제하의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 게시일
- 2008.05.18.
- 조회수
- 3331
- 담당부서
- 국정과제홍보과(02-3704-9084)
- 담당자
- 이기석
- 붙임파일
5월 17일자 경향신문 2면 ‘쇠고기파문 보도 너무 적대적 경향신문에 광고 줄 필요 있나’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경향신문 보도내용
○…지난 9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국정홍보회의’에서 쇠고기 파문 보도에 대한 언론들의 논조와 이에 대한 대응책 논의
○…한 참석자는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이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의 쇠고기 관련보도가 적대적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 전해
○…신재민 제2차관이 특정언론사 논조를 거론하며, 정부 광고 편성과 협찬 등 업무 협조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하며 한겨레신문사와 문화부 공동사진전이 취소된 사례를 거론
□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경향신문은 지난 5월9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 부처 대변인 및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를 ‘국정홍보회의’라고 보도했으나, 실제 회의명칭은 ‘부처대변인회의’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부처대변인회의에는 국무총리 실장(장관급)이 참석한 바가 없으며, 따라서 한 참석자의 말을 인용한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재민 제2차관은 특정 언론 논조를 비판하거나 언급한 바 없으며, 한겨레신문과 문화부 공동 사진전은 경향신문의 보도와 달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부 광고 편성과 협찬 등 업무 협조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정부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 광고 및 협찬 문제, 기자실 문제 등에 관한 정부차원의 지침이나 가이드는 없으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부처의 자율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지시나, 의견 제시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향신문 보도내용
○…지난 9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국정홍보회의’에서 쇠고기 파문 보도에 대한 언론들의 논조와 이에 대한 대응책 논의
○…한 참석자는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이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의 쇠고기 관련보도가 적대적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 전해
○…신재민 제2차관이 특정언론사 논조를 거론하며, 정부 광고 편성과 협찬 등 업무 협조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하며 한겨레신문사와 문화부 공동사진전이 취소된 사례를 거론
□ 문화체육관광부 입장
경향신문은 지난 5월9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 부처 대변인 및 공보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를 ‘국정홍보회의’라고 보도했으나, 실제 회의명칭은 ‘부처대변인회의’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부처대변인회의에는 국무총리 실장(장관급)이 참석한 바가 없으며, 따라서 한 참석자의 말을 인용한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재민 제2차관은 특정 언론 논조를 비판하거나 언급한 바 없으며, 한겨레신문과 문화부 공동 사진전은 경향신문의 보도와 달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부 광고 편성과 협찬 등 업무 협조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정부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정부 광고 및 협찬 문제, 기자실 문제 등에 관한 정부차원의 지침이나 가이드는 없으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부처의 자율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지시나, 의견 제시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5월 17일자 경향신문 2면 ‘쇠고기파문 보도 너무 적대적 경향신문에 광고 줄 필요있나’ 제하의 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