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IPI 2006년 한국 보고서에 대한 입장
- 게시일
- 2007.04.27.
- 조회수
- 3165
- 담당부서
- 미디어정책팀(02-3704-9342+)
- 담당자
- 윤성천
- 붙임파일
국제언론인협회(IPI,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가 4월 25일 『2006년 세계언론자유 보고서(World Press Freedom Review)』를 발표했다. 아직도 세계 각국에서 언론인에 대한 살해 위협, 국가의 검열, 정보 통제 등의 언론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요지였다.
일부 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 한국 언론현실을 편파적으로 해석해온 IPI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분류했고 2005년 연례보고서에는 언론관계법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일부 언론이나 보수적인 단체의 입장을 편향적으로 인용하거나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언론관계법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 위헌 결정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다른 조문들이 합헌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뉴스로 보았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미디어정책 주무부처로서 국민들의 균형 잡힌 인식을 위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IPI의 편향된 주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왜 한국 정부들은 훨씬 민주화가 덜 된 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언론을 규제하려 해왔는지를 이해하기란 어렵다"라고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IPI가 왜 이렇게 봤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아마 민주화가 덜 된 국가들의 경우는 강압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경우일 것인데, 우리 정부를 그들에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둘째,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의무를 규정한 신문법 제4조와 제5조에 대해 “법률에 포함되기에는 지나치게 모호하며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기우가 아닌가 싶다. 신문법 제4조와 제5조는 입법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선언적 조항이다. 이미 언론사별로 윤리강령 등을 통해 묵시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언론발전의 방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법에 명시된 것뿐이다. 위반의 경우에 벌칙과 같은 강제장치는 없으며 언론사의 자율적 준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남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셋째, "신문발전기금을 친정부적인 신문사와 인터넷 언론사에 유리하도록 분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마치 정부를 비난하는 신문사를 자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9인 중에 6인이 친정부 인사라고 한 동아일보 기사는 당시 정부 추천인사 3인으로 정정보도를 한 바 있다. 또한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소명했다시피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도 전혀 없었다. 더욱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은 아예 신문발전기금 지원 신청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정대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이상할 뿐이다. 신청하지 않은 신문사에게 발전기금을 줄 수는 없지 않은가?
발전단계로 볼 때 한국의 언론은 이미 성숙기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규제나 탄압이 용인될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 현재 한국언론의 자유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만개해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2005년과 2006년 한국의 언론자유도를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나라(2006년 한국 31위, 일본 53위)로 평가했고, 언론자유의 모델인 미국(2006년 51위)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가 가혹할 정도로 비판적이라는 사실은 신문을 읽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언론을 ‘정책과정의 참여자’로 인식하고 언론의 건전한 비판을 바탕으로 정책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영향력에 준하여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할 것임을 강조해 왔다. 그 진정성이 IPI 보고서를 통해서도 반영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일부 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 한국 언론현실을 편파적으로 해석해온 IPI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분류했고 2005년 연례보고서에는 언론관계법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일부 언론이나 보수적인 단체의 입장을 편향적으로 인용하거나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언론관계법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 위헌 결정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다른 조문들이 합헌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뉴스로 보았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미디어정책 주무부처로서 국민들의 균형 잡힌 인식을 위해 잘못된 사실에 기초한 IPI의 편향된 주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왜 한국 정부들은 훨씬 민주화가 덜 된 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언론을 규제하려 해왔는지를 이해하기란 어렵다"라고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IPI가 왜 이렇게 봤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아마 민주화가 덜 된 국가들의 경우는 강압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경우일 것인데, 우리 정부를 그들에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둘째,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의무를 규정한 신문법 제4조와 제5조에 대해 “법률에 포함되기에는 지나치게 모호하며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기우가 아닌가 싶다. 신문법 제4조와 제5조는 입법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선언적 조항이다. 이미 언론사별로 윤리강령 등을 통해 묵시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언론발전의 방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법에 명시된 것뿐이다. 위반의 경우에 벌칙과 같은 강제장치는 없으며 언론사의 자율적 준수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 남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셋째, "신문발전기금을 친정부적인 신문사와 인터넷 언론사에 유리하도록 분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마치 정부를 비난하는 신문사를 자의적으로 배제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9인 중에 6인이 친정부 인사라고 한 동아일보 기사는 당시 정부 추천인사 3인으로 정정보도를 한 바 있다. 또한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소명했다시피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도 전혀 없었다. 더욱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은 아예 신문발전기금 지원 신청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정대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이상할 뿐이다. 신청하지 않은 신문사에게 발전기금을 줄 수는 없지 않은가?
발전단계로 볼 때 한국의 언론은 이미 성숙기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규제나 탄압이 용인될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 현재 한국언론의 자유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만개해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2005년과 2006년 한국의 언론자유도를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나라(2006년 한국 31위, 일본 53위)로 평가했고, 언론자유의 모델인 미국(2006년 51위)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정부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가 가혹할 정도로 비판적이라는 사실은 신문을 읽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언론을 ‘정책과정의 참여자’로 인식하고 언론의 건전한 비판을 바탕으로 정책추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 영향력에 준하여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할 것임을 강조해 왔다. 그 진정성이 IPI 보고서를 통해서도 반영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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