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독감 표기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게시일
2021.02.14.
조회수
8241
담당부서
국어정책과(044-203-2534)
담당자
김철
붙임파일

조류 독감 표기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조류 독감또는 조류 인플루엔자표기와 관련해 설명드립니다.

 

  20133월 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2013-9)를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조류 독감등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고시된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함께 쓸 수 있도록 복수 표기안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조류 등 가축에게 감기’, ‘독감등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원인 바이러스의 종류가 달라 조류 독감으로 표현할 때 방역 추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법정용어인 조류 인플루엔자(AI)’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 바, 문체부 고시에 따라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하며 어문규정에 맞추어 작성(국어기본법14)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외국어 용어를 우리말로 통일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로고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 김철(044-203-2534),

학예연구관 황용주(044-203-253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