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2.08.22.
조회수
927
담당부서
융합관광산업과(044-203-2880)
담당자
정유연
붙임파일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행정예고 공고문_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제정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