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1.10.07.
조회수
735
담당부서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3)
담당자
이채은
붙임파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