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15.09.15.
조회수
1753
담당부서
출판인쇄산업과(044-203-3246)
담당자
최학수
붙임파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문(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