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제보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헌법존중 정부혁신TF에서는 조속한 공직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제보대상 12.3. 비상계엄에 전후(-6개월~ +4개월)하여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
- 참여1. 사전모의 2. 실행 3. 사후 정당화 4. 은폐 과정에 일원으로 참여
- 협조내란의 일련 과정(모의, 실행, 사후정당화, 은폐)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내란의 일련과정에 물적 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
-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가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기타 제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