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문체부-26-140]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

게시일
2026.09.29.
조회수
396
관련 게시글
붙임파일
ㅇ 지난 2월, 암표 근절을 위해 개정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령이 8.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28일 부터 시행
-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마련,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로 제재 실효성 제고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관련 이미지

전체댓글 (0) 별점 평가 및 댓글 달기를 하시려면 들어가기(로그인) 해 주세요.

0/1000자

  •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및 자료 등에 대한 문의는 각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