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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범위 고시

게시일
2018.09.28.
조회수
4610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44-203-2495)
담당자
유래민
붙임파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고시.hwp [16KB]
저작권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범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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