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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3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특례호텔 지정 접수

게시일
2022.12.21.
조회수
1506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1)
담당자
김세훈
붙임파일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1분기).hwp [113KB]
ㅇ 23년 1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특례호텔 지정 접수
- 접수기간 : `22.12.7(월)~12.27(화)
- 접수처 등 :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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