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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3분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 호텔 접수 시행

게시일
2022.06.08.
조회수
1084
담당부서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71)
담당자
김세훈
붙임파일
붙임_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3분기).hwp [117KB]
ㅇ 접수 시기 : `22.6.7(화)~6.24(금)
- 2분기 신청 호텔도 신청해야 혜택
ㅇ 특례호텔 지정기준
- (당초) 직전 2개년도 중 1개년도의 객실평균단가 10%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완화) 직전 4개년도 중 1개년도의 객실평균단가 10% 초과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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