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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권 일반상식
저작권 인증
저작권 인증이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 제33호 및 법 제56조). 저작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권리인증과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용허락 인증으로 나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증기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지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권 인증"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