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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 지원

게시일
2026.10.01.
조회수
37
담당부서
스포츠인권복지과(044-203-3197)
담당자
안환
추진실적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24-16

담당부서

작성자

체육국 / 스포츠인권복지과

(안환/044-203-3197/enfant93@korea.kr)

정 책 명

체육인 복지 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국제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체육인 대상으로 합리적인 포상을 통해 우수선수 육성 및 전문체육의 지속 발전 도모

○ 추진기간 : 1975년~계속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국가대표 복지지원)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대상 경기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후생금 및 보험지원금 지원

 - (학생, 체육유공자 등 복지지원) 학생선수, 원로체육인, 체육유공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우수선수 육성 및 전문체육의 지속 발전 도모
 - (체육인 복지기반 조성) 체육인복지사업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공제사업 추진을 통해 체계적인 체육인 복지기반 조성
 - (체육요원 복무관리 운영)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한 체육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복무관리 운영

○ 추진경과

 - 1975년 대한체육회의 선수연금제도 등 시행

 - 1977년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체육인복지사업 이관
 - 1989년 국민체육진흥공단(현재) 연금 등 체육인복지사업 운영
 - 2006년 장애체육인복지사업 이관(보건복지부→문화관광부)
 - 2008년 장애체육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비장애체육인과 균등화
 - 2011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의 올림픽대회 메달별 지급격차 완화
 - 2014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제도 신설
 - 2015년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및 지원 시행
 - 2016년 장애체육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및 경기지도자연구비 적용기준 확대
 - 2021년 체육인 복지법 제정('22.8.11. 시행)
 - 2023년 체육인복지 전담기관 지정(국민체육진흥공단)
 - 2026년 체육인 복지법 개정으로 공제사업 전담조직 신설 등 운영체계 법제화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사업 관련자

    - 박진석(4급): 체육인 복지 지원 총괄 (수행기간: 2025.12.~)

    - 이지섭(5급): 체육인 복지 지원 관리 (수행기간: 2026.5.~)

    - 안환(6급): 체육인 복지 지원 담당 (수행기간: 2025.12.~)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