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 게시일
- 2026.07.10.
- 조회수
- 194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044-203-2055)
- 담당자
- 김나영
신경은 기자>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캠핑장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인데요.
야영장은 관광 진흥법상 개별 분양,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 사업입니다.
[화면 자료 확대]캥핑장 분야·회원권 투자 광고,명백한 불법입니다
자막>'고수익'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명백한 불법"
'캠핑장 분양'투자 피해 유의···"지자체에 신고"
캠핑 사이트, 부지를 개인에게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기획 부동산 토지 매매 사기와 같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요.
문체부는 관련 광고를 봤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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