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 요금 미준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 게시일
- 2026.07.28.
- 조회수
- 243
- 담당부서
- 관광산업진흥과(044-203-2835)
- 담당자
- 박민수
- 본문파일
- 붙임파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도 숙박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 요금 미준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728]정부합동보도자료-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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