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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게시일
2019.03.04.
조회수
9147
담당부서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담당자
김혜주
본문파일
[0304]문체부보도자료-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hwp [119KB]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체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 3. 4.~6. 28. 전국 지자체 대상 신청·접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4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로서,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문화도시 지정 신청, ▲ 문체부의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 ▲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 문체부의 예비사업 평가 등을 거쳐야 하며, 전체 지정 과정에는 약 2년이 소요된다.


< 문화도시 지정 절차 >


문화도시 지정 절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예비사업 추진(1년간)

지자체

(문화도시 조성계획 제출)

▶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

▶

지자체



문화도시 지정 절차

문화도시 지정 심의



문화도시 지정



본사업 추진(5년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

문체부 장관

▶

지자체

(문체부 행·재정적 지원*)


 * 지원예산은 관계부처 협의 중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절차에 착수해 12월에 예비도시 10곳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와 병행해 올해 제2차 문화도시 공모를 개시하는 등 매년 추가적으로 문화도시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 제1차 문화도시는 2019년 말에, 제2차 문화도시는 2020년 말에 각각 5~10개 내외를 지정하며,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개 내외의 문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해 국비 지원, 컨설팅, 도시 간 교류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6월 21일(금)부터 28일(금)까지 문체부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개요


제2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 개요








-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공모 기간: 2019. 3. 4.(월)∼6. 28.(금) * 제출: 6. 21.∼6. 28.(8일간)

- 사업 대상: 광역 및 기초 지자체

- 지정 분야: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총 5개)

- 향후 일정: 지자체 조성계획 승인(’19년 11월) → 제2차 문화도시 지정(’20년 말)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시민들과 함께 지역별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도시문화를 활성화하는 과정”이라며, “문화도시가 확산돼 침체된 지역이 문화로 생기를 얻고, 한국에서도 세계적 문화도시가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문화도시 예비도시 목록

 

 

 

문의 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김혜주 사무관(☎ 044-203-263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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