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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완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게시일
2018.02.21.
조회수
9429
담당부서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4)
담당자
안미란
본문파일
[0221]문체부보도자료-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hwp [754KB]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완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 종사 경력 요건 완화, 관련 교육과정 이수해도 등록 가능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종사 경력 요건을 낮추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2월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등록 요건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 기존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면 ‘4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종사 경력 요건이 ‘2년 이상’으로 줄었으며,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문체부는 하위법령에서 관련 교육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법률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더욱 활발한 신규 창업 및 대중문화산업의 규모 확대 기대

 

  그동안 4년이라는 종사 경력 요건이 창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관련 산업의 활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산업의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본다. 관련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협회·단체와 충분히 논의하여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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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안미란 사무관(☎044-203-2464)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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