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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관리에 부모 선택권 확대

게시일
2014.09.01.
조회수
4545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8)
담당자
정태구
본문파일
[0901]문체부-여가부 보도자료-규제개선 합의.hwp [139KB]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관리에 부모 선택권 확대

- 여가부·문체부 상설협의체로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 -



□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9월 1일(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게임업계, 청소년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붙임1)

   * 관련제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제도”(일명, 셧다운제),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시간 선택제”(붙임2)


 ㅇ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양 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일명, 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을 유지하여 양 제도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였다.


 ㅇ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하였다.(붙임3)

   ※ 양 제도의 통합 명칭(가칭):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약칭 “부모선택제”)


□ 여가부와 문체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상설협의체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양 부처가 게임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양 부처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제도의 적용연령을 일치시키고 제도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현행 18세 미만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하여 ‘부모선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ㅇ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의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 여가부와 문체부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로 가정 내에서의 자율적인 게임 이용 지도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게임 과다이용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업계와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 부모선택제 도입은 이러한 방향에서 규제개선의 출발점으로 보인다. 향후 업계에서도 게임의 건전한 이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이 더 강화되기를 촉구하며, 정부에서도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여성가족부 손애리 청소년정책관은 “이제까지는 인터넷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형태였다면, 부모선택제는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잘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아울러, 현재 국가가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인터넷게임의 역기능 해소에도 업계도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부모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보아가며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합의 내용

붙임2. 관련 법령

붙임3. 부모선택제 적용 시 가정별 게임이용시간 관리유형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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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정태구(044-203-2448),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사무관 조유진(02-2100-6303)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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