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 예고

게시일
2013.02.04.
조회수
4473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2)
담당자
전승수
본문파일
[0204]보도자료-인터넷게임제공시간제한대상게임물범위고시행정예고.hwp [128KB]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보도자료

2013. 2. 4(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김성벽 과  장(2075-8681)

박정식 사무관(2075-8682)

이수명 과  장(3704-9361)

전승수 사무관(3704-9362)

□총 4쪽(붙임 포함)  □사진 없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 예고
 


□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협의하여, 확정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일명 ‘셧다운제’)하는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2월 4일 행정 예고했다.


  ○ 이번 고시(안)은 ‘인터넷게임물의 구조적인 게임 중독 유발요인 평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 고시(안)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 PC 온라인 게임은 제도가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

    - 콘솔 게임은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도 적용 대상이 된다.


□ 동 고시(안)은 2월 13일(수)까지 행정 예고되며, 2013년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붙임】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사무관 박정식(☎ 02-2075-8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안) 행정 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