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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청소년이용가 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기능 민간 이양에 나서

게시일
2012.07.10.
조회수
3274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2-3704-9362)
담당자
이승재
본문파일
[0710]보도자료-민간기관지정신청공고.hwp [144KB]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문화부, 청소년이용가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능

민간 이양에 나서

-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 신청 공고 -

- 8월 9일까지 접수,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8월 말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기 위해 수탁 기관을 모집한다.


 □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취지는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번 공고는 지난해 12월 및 올해 6월에 개정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각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오는 8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요건>

 

<민간 등급분류기관 지정요건>

 (1) 7명 이상의 문화예술 ·문화산업·청소년·법률 ·교육·언론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의 조직을 갖추되,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고르게 구성되도록 할 것

 (2)「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또는 게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무 조직을 갖출 것

 (3)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회의실 등 업무시설을 갖출 것

 ④ 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

 ⑤ 등급분류 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⑥「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법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8월 말까지 그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되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은 제외)’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에도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역시 민간으로 위탁하기 위한 법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한편,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되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를 감시하는 사후관리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되, 사행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붙임 :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 공고 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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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승재 사무관(☎ 02-3704-936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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