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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출자 사업 시행 공고

게시일
2012.05.11.
조회수
3103
담당부서
문화도시개발과(02-3704-3496)
담당자
송동희
본문파일
[0511]보도자료-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출자사업시행공고.hwp [127KB]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 출자 사업 시행 공고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150억 원 규모 문화사업 기반 조성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문화부’이라 한다)은 아시아문화산업과 관련된 창의력 있는 업체 및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조성사업의 문화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1호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고자 출자금 운용계획을 공고한다.


□ 투자조합 결성 총액은 150억 원 규모이며, 공공 부분(문화부, 광주시)에서 73.4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 부분(창업투자회사, 일반투자자)에서 77억 원 규모를 모집하여 결성할 예정이다.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조합은 선정 시 우대하며 투자조합 운용 기간은 7년이다.


□ 일반투자자 모집 및 투자조합 결성을 담당할 창업투자회사는 투자조합 결성 제안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데 회사 평가, 운용팀 및 인력, 결성 계획, 운용 전략 등 4개 분야에 대한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조합 결성 제안서는 5월 31일까지 접수하며, 6월 중순경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된 창업투자회사가 선정일로부터 60일 동안 일반투자자를 모집하여 9월경 투자조합이 결성될 예정이다.



□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중점 투자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광주 지역에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 및 프로젝트로서, 광주 지역에서 소비되는 제작비용이 당해 투자조합의 투자금 대비 80% 이상인 콘텐츠 

  - 아특법에 의해 지정된 투자진흥지구 내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 아시아문화에 관한 전승지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 개발, 활용에 관한 사업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특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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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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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송동희 전문직(☎ 062-230-01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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