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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음악사용료 관련 갈등 봉합 수순

게시일
2012.04.04.
조회수
2887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2-3704-9482)
담당자
김규직
본문파일
[0403]보도자료-영화음악사용료관련갈등봉합수순.hwp [121KB]
붙임파일

보도자료제목

영화 음악사용료 관련 갈등 봉합 수순

- 문화부, 영화계 간담회를 통해

이용허락 방식의 선택 주체가 영화제작자임을 명확히 할 계획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영화의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4월 3일 문화부를 항의 방문한 영화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영화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4월 말까지 갈등의 해소에 진력하기로 하였다.


□ 문화부는 개정된 징수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영화에 음악을 사용할 경우 복제와 공연(영화상영)에 관한 이용허락을 포괄적으로 받을 것인지 분리하여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영화제작자가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특약을 통한 분리 허락의 신설에 반대했던 영화계의 불만뿐만 아니라 납부주체를 둘러싼 갈등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문화부는 4월 말까지 영화계와 음악저작권협회의 협의를 주선하여 서로 합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징수규정에 반영하여 영화 제작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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