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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가 학습과 경기력 향상 병행할 수 있도록 현장과 맞지 않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 개선한다(2023.01.19.)

게시일
2023.01.20.
조회수
1686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44-203-2044)
담당자
허만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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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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