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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거리두기 4단계, 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은 헬스장 영업장 음악(배경음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시일
2021.07.14.
조회수
4775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044-203-3156)
담당자
박효진
붙임파일
[0714]문체부 보도설명자료-실내체육시설 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 관련.pdf [141KB]
[0714]문체부 보도설명자료-실내체육시설 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 관련.hwp [157KB]
거리두기 4단계, 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은 헬스장 영업장 음악(배경음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0714]문체부 보도설명자료-실내체육시설 음악속도 제한 방역수칙 관련.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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