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문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배치의무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 게시일
- 2026.10.27.
- 조회수
- 67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과(044-203-3156)
- 담당자
- 윤지숙
- 본문파일
- 붙임파일
문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 배치의무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026]문체부 보도설명자료-체력단련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관련.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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