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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안내

작성일
2023.03.30.
조회수
634
작성자
이주형
부서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3)
붙임파일
리플릿.pdf [4MB]
포스터.pdf [2MB]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물(포스터, 리플릿)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