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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21.12.24.
조회수
964
담당부서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3)
담당자
김보경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71호(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보등록 의뢰).pdf [59KB]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34KB]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부개정고시안.hwp [29KB]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일부개정고시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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