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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14.11.13.
조회수
3103
담당부서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7)
담당자
홍유정
붙임파일
신구조문대비표.hwp [33KB]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업무 규정 개정(안).hwp [70KB]
행정예고 공고문안(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업무 규정).hwp [19KB]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행정예고 공고문안(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업무 규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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