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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게시일
2018.11.05..
조회수
1368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4)
담당자
고희영
시행일
2018.11.09.
붙임파일
★음료점·주점 등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hwp [30KB]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음료점·주점 등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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