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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게시일
2015.07.24..
조회수
3076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담당자
이하영
시행일
2015.07.24.
붙임파일
수업지원목적 보상금(최종).hwp [23KB]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수업지원목적 보상금(최종).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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