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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사서교육기관의 교육과장 및 이수학점 고시(문화부 고시 2009-49)

게시일
2009.09.01..
조회수
3081
담당부서
도서관정책과(02-3704-2715)
담당자
권정임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도서관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의거,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사서자격 교육과정 및 이수학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9.1(문화체육관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