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
- 게시일
- 2008.06.16..
- 조회수
- 2970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과(02-3704-9285)
- 담당자
- 김요일
- 시행일
- 2009.12.28.
- 붙임파일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위탁업무 처리규정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관세감면용품사후관리위탁규정(080616개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관세감면용품사후관리위탁규정(080616개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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