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게시일
2014.03.03..
조회수
3250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담당자
강훈구
시행일
2014.02.26.
붙임파일
(2014)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고시[1].hwp [24KB]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2014)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고시[1].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