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1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발주기관과 유사한 추진체계 경험과 이해도가 있는 업체로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간의 충돌과 마찰없이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본 사업은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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