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및『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및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의 고시 내용은 “당해연도 분배금”에 대한 고시를 반영하며, “과년도 미분배금”은 해당 연도별 보상금 기준을 따름 ■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2호(2023.01.01)「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2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 당해연도 분배금 : 2023년도 1·2학기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보상금 ■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호(2016.07.29)「도서관의 저작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