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이용권
최종수정일
2023.01.26.
게시일
2020.03.20.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기초생활수급가정 유 ∙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 지원 대상
    • 지원연령: 만5 ~ 18세 유 ∙ 청소년
    • 수급자격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법정 한부모지원가구 포함)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 신청주체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
      • 시설보호(거주) 학생은 시설장이 학생별로 신청(온라인 및 서면신청)
      •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서면신청)
  • 유의사항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 기간만료 및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 및 재발급 신청 1544-7000
  • 개인이용권 신청/선정절차
    • 개인이용권 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신청
      또는 시·군·구청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도 가능)
      * 일부 행정복지센터 불가
    •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결과는 누리집,
      알림톡(문자) 확인
    • 카드 발급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발급(신한카드)
      회원이 신한카드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발급
  • 선정기준
    선정기준-선정순위,누적이용기간,수급자격
    선정순위 누적이용기간 수급자격
    우선선정 제한없음 범죄피해가정
    (학교∙가정∙성폭력 등)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 지원가구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순위 차상위계층 및 법정한부모 지원가구
  • 카드발급
    • (온라인) 이용권 선정 후 아래 URL을 통해 직접 신청가능
    • (유선) 카드사 유선발급
    • * 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회원이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한카드사(1544-7000)에서 회원에게 안내전화(본인인증) 후 카드발급

스포츠 이용권 시설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회원이 이용권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해당 시군구에서 선정된 스포츠 시설 입니다.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044-203-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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