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제도(2020.12.10. 시행)
최종수정일
2020.12.14.
게시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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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2020년 12월에 도입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어떤 제도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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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란 무엇인가요?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Q.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유활동(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위해 |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 고용보험 당연가입
    • 서면계약 체결
    •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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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Q. 예술인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대상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및 신진 경력단절 예술인 등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다른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 가입대상
    제한대상
    • 근로자인 예술인
    • 65세 이후 문화예술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게나. 자영업을 개시한 예술인
    • 일정소득(예: 계약건별 50만원 미만인 예술인 [단,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계약자 경우는 제외] 제한대상

    * 가입대상은 고용보험법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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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관리는 누가 하나요?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Q.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관리는 누가 하나요?
    A.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신고 변동 상실, 보험료 납부 등을 관리합니다. 다만, 예술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가입관리 - 사업주원칙
    • 해나의 사업에 원수급인ㆍ하수급이 다수인 경우 관리- 발주자 원수급인 [특례]

    * 가입대상은 고용보험법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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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Q.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1/2균등 부담합니다.
    • 소득산정이 가능한 경우- 소득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 x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산정[현 1.6%]
    • 소득(월평균소득)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보수 이하 저소득인 경우-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산정 보험료율

    * 기준보수는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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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Q.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부는 예술인과 그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 지원사업, 예술인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1인 예술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40% 고용보험료의 30~90% 고용보험료의 30~50%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예술인 포함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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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Q.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보험료 납부기간을 충족하고, 수급제한 사유가 없으며, 예술인 최소 종사기간(24개월 중 3개월 등의 | 요건을 갖춘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기간-24개월 중 9개월 이상 (단기예술인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근무 시 1개월로 간주]
    • 수급제한 사유-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 중대 귀책사유 해고 등 (단, 소득변동이 큰 예술인의 특성상, 귀책사유 없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시 수급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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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Q. 예술인 실업급여 구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구직급여] =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 x 60% x 지급기간

    * 상한액[66,000원 또는 별도 고과 하한액(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의 60%]을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 구분 및 피보험기간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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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전후급여는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Q. 출산전후급여는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예술인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휴직이나 실업상태가 된 경우,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급여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기준보수의 60%]
    • 지급기간 = 휴직 또는 실직 기간중 최대 90일 3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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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구직 등 부정수급할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Q. 실업급여 구직 등 부정수급할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예술인이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을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벌칙을 받습니다.
    • 처벌대상 - 부정수급한 자 및 공모한 사업주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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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예술정책과 (044-203-2718,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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