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제도(2020.12.10. 시행)
최종수정일
2020.12.14.
게시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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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의 든든한 권리지킴이 | 예술인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가치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의 든든한 권리지킴이 | 예술인의 가치를 대한민국의 가치로

정부와 예술계의 오랜 노력 끝에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2020년 12월에 도입됩니다.

  1. 예술인 사회보장, 고용보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가입대상
      • 가입대상자
        • 프리랜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 신진·경력단절 예술인 등
        • 문화예술 용역계약 예술인
          • 계약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
      • 제외대상자
        • 근로자인 예술인
        • 65세이후 예술활동을 개시한 예술인
        • 일정소득 미만인*(*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함 *단, 단기예술인(1개월미만계약자)은 일정소득 미충족시에도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
    • 가입관리(고용보험 자격신고 변동, 상실 등)
      • [고용보험 가입관리]
        • 사업주
      • [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하수급이 다수인 경우 관리]
        • 발주자
        • 원수급인
  2. 예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 수급요건
        •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단기 예술인인 경우 일정 정도 이상 근무시 1개월로 간주)
        • 수급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단, 예술계 특성을 고려하여 귀책사유 없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 인정)
        • 24개월간 3개월 이상 활동한 예술인
      • 지원액
        • 이직 전 평균1일 임금의 60% X 지급기간
        • 피보험기관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
    • 출산전후급여
      • 대상
        • 출산 등으로 휴직, 실업상태인 예술인
      • 수급요건
        • 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수급요건, 신청기한, 지원액 등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액
        •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최대 200만)
        • 최대 90일(3개월)동안 지급
  3. 보험료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안착에 노력하겠습니다.
    • 보험료 지원
      • 지원사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 대상: 예술인
      •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40%
      •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사업
      •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 대상: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30~90%
      •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담당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대상: 1인 예술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30~50%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예술인 포함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44-203-2727  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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