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최종수정일
2022. 5. 27.
게시일
2018. 7. 3.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은 30%으로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생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구분(공제율, 공제액, 한도), 기존, 개정된 소득공제 내용
구분 기존 개정된 소득공제 내용
공제율
  • 신용카드(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30%)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40%)
기존 공제율에 도서·공연사용분(30%) 신설
공제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 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x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 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사용분

·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x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도서·공연사용분3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최대한도(500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 전통시작(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공연사용분(100만 원) 한도 추가 최대한도(600만 원)
  • 공제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 시행일부터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19년 1월~) 적용
  • 공제 대상 도서 및 공연의 범위
    • (도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 종이책, 전자책, 외국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가 포함되며, 도서 구입비에는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포함
    • (공연)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되며, ‘실연’이 아닌 녹화영상(영화, 방송 등) 등은 제외
    • 단, 소득공제 가능 도서 및 공연티켓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로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매·결제(오프라인 지점의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에서 결제)
      • 국세청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로 처리, 확정
  • 대상사업장 검색 : 문화포털 (http://www.culture.go.kr/deduction)
  • 제공사업자 신청방법
    • 도서·공연 사용액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사업자 명단을 안내하기 위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는 대상 사업장임을 안내할 수 있도록 스티커 및 포스터를 보내드립니다.
      1. 구분

        업무

        주요내용

        처리단계

      2. 사업자

        한국문화정보원 접속,
        간단 로그인 절차,
        정보 입력 등

        사업자 관련 정보 입력,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 신청·접수 요령 참조

        신청·접수완료

      3. 한국문화정보원

        접수 검토

        입력 정보 및 증빙서류,
        사업자 유형 등 대조/
        유형별 전용 가맹점 관련
        기술적 조치사항
        이행여부 검토·확인

        검토 중

      4. 문화체육관광부

        확정

        대조 및 확인 결과 이상
        없을 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인증번호 부여

        사업자 확정

      5. 사업자,국민

        사업자 기본정보
        검색/조회

        문화포털 및 문체부,
        유관기관 누리집 증

        사업자 확정

    • 문화포털 내 접수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http://www.culture.go.kr/deduction))
  • 안내매뉴얼 및 Q&A집 미리보기 (https://www.culture.go.kr/)
  • 문의 1688-0700 평일 9시~18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044-203-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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