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권 인증

저작권 인증이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 제33호 및 법 제56조). 저작권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권리인증과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용허락 인증으로 나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증기관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지정하였다.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권 인증"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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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kim0*** 2022. 10. 25.

    저희 기업은 교육서비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노동부 한국산업익력공단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책 사업은 플랫폼 공간을 개설 취, 창업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을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민대상 교류의 장을 만들기위해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를 대상으로 ai관련 영화를 소규모로 무료상영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저희 공간은 나라의 지원을 받아 사용되는 공간이기때문에 공간안에서 운영하는 세미나, 커리어개발교육, 공간대관 모두가 무료입니다. ) 해당 대상 인원은 10명에서 15명 내외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유의해야하는 내용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 네이버 연동회원 2022. 4. 3.

    실연자의 권리 세번째 단락에 규정하어 있어라 쓰여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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