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최종수정일
2020.01.09.
게시일
2018.03.29.

FTA 문화분야 주요 협상결과

한-EU FTA

  • 서비스 분야는 전반적으로 WTO/DDA 및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되었습니다.
    • (WTO/DDA 수준)광고, 사진, 국제회의, 인쇄·출판, 통·번역, 호텔·레스토랑, 여행가이드, 여행알선대행업,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 (한·미 FTA 수준)뉴스 제공서비스
      * 뉴스 직배 서비스는 미개방
    • (레크리에이션파크 서비스)국내법상 이미 개방되어 있으나 외국인투자유치 차원에서 개방리스트에 포함
  • 문화협력의정서를 한-EU FTA 일부로 채택하였습니다.
    • 의정서 상의 일정기준을 충족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우리나라 및 EU 회원국 내에서 자국물로 인정되어 각 정부의 정책적 지원(쿼터제한 예외, 재정지원 등)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통해 향후 15년간 연평균 10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4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동제작 외에도 공연예술, 출판, 문화전문가 교류 등의 문화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큰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고(50→70년), 방송 상영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영업장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허가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한·EU FTA 문화 서비스 분야 주요 협상 내용>

한·EU FTA 문화 서비스 분야 주요 협상 내용 - 분야, 협상결과, 내용, 협정문참조 안내
분야 협상 결과 내용 협정문 참조
양허안 기존 WTO/DDA
수준 개방

①광고, ②사진, ③국제회의, ④인쇄, ⑤출판,
⑥통·번역, ⑦호텔 및 레스토랑, ⑧관광안내,
⑨여행알선대행업, ⑩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부속서7-가-4
(대한민국
양허표)
한-미 FTA
수준 개방 :
뉴스제공서비스
  • 뉴스직배서비스 미개방 유지
  • 외국뉴스통신사의 지사·지국 설립을 허용하되 영업목적이 아닌 기사 취재 목적에만 한정(한-미 FTA)
신규 개방 :
레크리에이션 파크
  • 국내법상 외국인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는 분야로 사실상 개방된 분야이나 외국인투자유치 차원에서 추가 개방 명시
대졸취업연수생
부분 도입
  • 우리나라 또는 EU 소재 법인에 고용된 4년제 대학졸업자로, 상대국에 설립된 지사 등에 1년간 파견되는 기업 내 전근자
  • 우리 측 개방 분야 12개 중 광고, 사진, 출판, 인쇄, 국제회의, 레크리에이션 파크(총 6개 분야)에 대하여 도입
문화협력
의정서
시청각 공동제작을 포함한 문화 전반의 협력을 규정
  • 의정서 상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동제작물에 대하여 한-EU 양 측은 쿼터 제한 등에 혜택부여
  • 문화전문가 교류, 공연예술, 출판, 문화유산 보호 관련 협력 규정

<한·EU FTA 저작권분야 주요 협상 내용>

한·EU FTA 저작권분야 주요 협상 내용 - 분야, 협상결과, 협정문참조 안내
분야 협상 결과 협정문
참조
보호기간
  • 저작권: 70년(자연인의 경우만)
  • 저작인접권
    • 실연 및 음반: 미규정
    • 방송: 첫 방영 후 50년
      ※ 협정발효 2년 내 적용
제10장
(지적 재산)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
  •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에 포함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 방송 상영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영업장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허가 권한 부여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주요 내용>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주요 내용 - 주요쟁점, 협상결과 안내
주요 쟁점 협상 결과
의정서 발효시기

FTA 발효 시(‘11. 7. 1 잠정발효)
※ 일부 조항은 잠정발효 제외

전문 중 문화다양성협약
관련 사항
  • 문화다양성협약 비준 후, 한-EU는 동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등 동 협약의 취지 반영
  • EU 측은 문화다양성협약 일부 조항을 명시할 것을 지속 요구하였으나, 우리 측은 동 조항 유보가능성 등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하여 관철
목적

한-EU간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 시청각 분야 협력의 틀 구축

문화협력위원회 및
국내자문단그룹
  • 통상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위원회로서 문화협력위원회 설립하고 문화협력의정서 관련 전반을 감독
  • 문화 및 시청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자문단그룹 설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
  • 한국과 EU회원국 간 새로운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체결 및 기존 협정 이행을 장려, 동 협정을 통한 재정적 혜택 부여 가능
  • 인정기준을 충족한 공동제작물에 대하여 각 당사자 쿼터 제한에 대한 혜택 부여
공동
제작
인정
기준
EU측
최소참여국 수
  • 애니메이션: 3개국
  • 인기타시청각: 2개국
양 당사자의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
  • 애니메이션: 35%이상
  • 기타시청각: 30%이상
    • ※ EU 회원국 국적별 기여도는 10%이상이어야 함
    • ※ 재정적 기여도: 각 당사자 제작자의 제작비 투입비율
    • 예술적 기여도: 예술적 표현에 투입된 인력이나 재원의 비율
    • 기술적 기여도: 기술적 표현에 투입된 인력이나 재원의 비율
제 3자 참여

문화다양성협약 비준국인 경우 20%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부여기간
  • 의정서 발효 후 3년 동안 인정
  • 일방이 만료 전 서면통보 않는 한 자동연장
  • 문화협력위원회가 혜택부여에 대한 이행결과를 평가
법령변경 시
혜택 정지 조치 관련
  • 법령변경으로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이 축소 또는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경우 두달 전 사전 통보하고 혜택 축소·변경 가능
  • 축소·변경 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법령 변경의 성격 및 영향 검토
기타 문화협력
  • 예술가 및 문화전문가의 상호입국 및 일시 체류 협력
  • 시청각 분야 세미나 및 페스티벌 개최, 장비 대여, 로케이션 협력 등
  • 공연예술 관련 전문가 교류 및 훈련, 공동제작 촉진
  • 출판 전시회 및 세미자 개최, 공동출판·번역, 전문가 교류·훈련 협력
  •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교류 및 훈련, 문화유산 보호 등의 협력

한-미 FTA

  • 스크린쿼터가 연간 73일로 현행유보* 되었습니다.
    • 현행 73일의 스크린쿼터를 확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현재 법령 등에 존재하는 제한 조치만 인정하고 그 이상의 제한조치는 없을 것임을 약속한 것
    • 연간 73일의 스크린쿼터는 한·미 FTA 협상 이전,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안으로, ‘현행유보’ 결정 시에도 스크린쿼터 시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비지상파 방송(위성방송, 케이블TV 등)의 장르별 쿼터가 일부 축소되고, 1개국 쿼터*가 완화되었습니다.
    • 1개국 쿼터: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전체 외국산 프로그램 방영 비율의 특정비율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 영화분야 방송쿼터가 25%에서 20%로 축소
    • 애니메이션 방송쿼터가 35%에서 30%로 축소
    • 1개국 쿼터 완화(60%→80%)의 경우, 외국물간 비율조정이기 때문에 국산물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고(50→70년),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하는 등 저작권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미 FTA 문화 서비스 분야 주요 협상 내용>

한·미 FTA 문화 서비스 분야 주요 협상 내용 - 분야, 협상결과, 내용 안내
분야 협상 결과 내용
영화 현재유보(부속서 1)

스크린쿼터 현행 수준(73일)* 동결
* 협상 이전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사항 (‘06.7.1.시행)

뉴스제공업 현재유보(부속서 1)
  • 국적 및 지분제한* 등 유지
    * 현행 법령 상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 25% 미만
  • 외국뉴스통신사의 국내 직접배급 불허용 유지
외국간행물 추천 현재유보(부속서 1)
  • 외국간행물 수입업자의 외국간행물 추천제 유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
외국공연자 추천 현재유보(부속서 1)
  • 외국공연자에 대한 추천제 유지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
정기간행물
(신문 제외)
현재유보(부속서 1)
  • 신문을 제외한 잡지 등 기타간행물에 대하여 국적 및
    지분제한*, 외국간행물 지사의 허가제 유보
    * 현행 법령 상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 50% 미만
디지털
시청각콘텐츠
미래유보(부속서 2)
  • 필요시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유보
디지털
시청각콘텐츠
미래유보(부속서 2)
  • 필요시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유보
문화재 미래유보(부속서 2)
  • 문화재의 발굴, 감정, 매매 등 문화재 보존, 복원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포괄적 권리 유보
신문 발행 미래유보(부속서 2)
  • 여론 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적 권리 유보
도박 협상대상 제외
  • 카지노, 사행성 게임 등 도박을 협상대상에서 제외
  • 1) 현재 법령 등에 존재하는 제한 조치만 인정하고 그 이상의 제한조치는 없을 것임을 약속
  • 2) 현재 의무제한 조치와 무관하게 장래 어떠한 제한조치라도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한·미 FTA 저작권분야 주요 협상 내용>

한·미 FTA 저작권분야 주요 협상 내용 - 분야, 내용, 협정문참조 안내
분야 내용 협정문 참조
보호기간 연장
  • 저작권: 70년(자연인․법인)
  • 저작인접권: 실연 및 음반-70년, 방송-미규정
    ※ 협정발효 2년 내 적용
제18장
(지적재산권)
일시적 저장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복제권) 인정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되 통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 등 ‘공정이용(fair use)’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면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등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허락 없이 무력화 할 수 없도록 하되, 청소년 보호나 교육 목적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필요시 추가적 예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신설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침해 콘텐츠 발견 시, 해당 저작권자가 적 법한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법정손해 배상제도의 도입

민사 소송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수의 범위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한-중 FTA

  •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추가로 개방한 분야 없이 중국이 공연 및 스포츠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고, 관광 및 시청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한중 합작 형태의 공연장 경영업 및 공연중개업 개방
    • 스포츠 이벤트 프로모션, 스포츠 이벤트 조직 및 스포츠시설 운영업 개방
    • 영화공동제작협정 반영 및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권고·공동제작협정 체결 근거 마련
    • 중국내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 협력 근거 마련
  • 저작권 분야는 우리나라의 추가 이행의무 없이 중국이 방송사업자 권리 강화, 저작권 집행 의무 강화,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의 이행의무를 지도록 규범이 마련되었습니다.
    •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보장 및 보호기간 연장(20년→50년)
    • 저작물 등에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표시된 자를 권리자로 추정
    • 영화관내 영화 도촬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
    • 온라인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조치의 우회 및 무력화 행위 금지 추가
    • 인터넷상 반복 침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도입 의무 규정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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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통상협력과 (044-203-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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