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4.4.15.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통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 공통 비공개 세부기준

담당부서,공통업무,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①담당부서 ②공통업무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공통사항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개인정보보호법, 통계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등) 제1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테러등에 이용되어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 ①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할수 있는 정보
  2. ② 을지훈련 관련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충무계획 관련 정보, 민방위/예비군 관련 정보
  3. ③ 비밀외교협정 관련 대외정책 조사보고서 등 비공개 정보
제2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침해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 ① 수사관계 조회사항
  2. ②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3. ③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등)에 대한 도면
제3호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① 재판과 관련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변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해당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2. ②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③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등
제4호
감사, 감독, 계약, 인사관리 등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한 경우에는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종료사실을 통지
  1. ① 증거인멸 등 감사, 감독, 검사 등의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2. ②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등)
  3. ③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4. ④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5. ⑤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6. ⑥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
  7. ⑦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정보
  8. ⑧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 및 평가에 관한 정보 등
  9. ⑨ 정책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예비타당성 검사, 사업 내역 및 예산,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연구용역 중간보고,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 *단, 내부검토가 완료된 후 공개여부 재검토)
  10. ⑩ 계약 및 입찰관련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평가결과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11. ⑪ 각종 위원회 회의 관련 내용이 대부분 개인 신상, 재산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등)
제5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작성, 취득한 정보로 공개하는 것이 공개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1. ① 개인식별 및 인적사항(가족관계, 학력, 경력,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조회 등)
  2. ② 민원관련 민원 처리내용, 민원인 개인정보 등(단,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3. ③ 재산, 임금 관련 납세내역, 재산/채무/급여 내역 등
  4. ④ 복무관련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휴가, 의료기록 등)
  5. ⑤ 징계, 범죄처리 관련 개인정보 등
제6호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① 법인관리(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실적보고서, 금융정보, 생산기술, 노하우, 영업규모, 시설내역, 내부관리에 속하는 내용 등)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은 일반사항은 공개 가능
  2. ② 보조금지원 단체(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정보공개법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3. ③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제7호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①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 ② 대규모 문화관광단지, 문화산업단지 개발, 스포츠시설 등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3. ③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자료 등
  4. ④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 등
제8호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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