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도서정가제 개정
게시일
2014.05.21.
조회수
6131
담당부서
출판인쇄산업과(044-203-3245)
담당자
서문형철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4-13

담당부서

작성자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

(서문형철/044-203-3245/sm6575@korea.kr)

정 책 명

 합리적 도서정가제 개정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현행 정가제의 할인율(정가의 19%)이 해외 정가제 시행국가(2~15%)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정가제 적용 예외가 많고 염가할인 판매가 성행하여 간행물 유통질서 문란, 작가의 창작의욕

       저하, 출판문화산업 활성화 저해 등 정가제 도입 취지가 약화됨
    ⇒ 문화의 다양성 확보, 출판산업 진흥을 위해 불합리한 도서정가제 예외조항 등을 개정하는 출판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13.1.9, 최재천의원)

 

○ 추진기간 : ‘13. 1월 ~ ‘14. 5월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도서정가제 적용 도서를 모든 도서로 확대
     * 실용서, 초등학습참고서의 도서정가제 적용
    - 18개월 경과 도서(구간)에 대해서도 도서정가제 적용
    - 도서할인율을 정가의 10% 이내(경제적 이익 포함)로 제한
    -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

○ 추진경과

    - ‘13.2월 : 출판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 조회

    - ‘13.9.27 : 도서정가제 확대 개정 법안 관련 관계단체 간담회

    - ‘13.12.9 : 출판법 개정안 교문위 전체회의 상정(법안소위 회부)

    - ‘14.1~2월 : 할인율 축소 등 정가제 확대 관련 업계 및 단체간 의견 조정회의

    - ‘14.4.16일/24일 : 출판법 개정안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소위 수정안)

      / 교문위(전체) 통과(교문위 수정안)

    - ‘14.4.28일/29일 : 출판법 개정안(교문위 수정안) 법사위(전체) 통과 및 국회(본회의) 통과

    (※ 사업추진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보고사항 등 전 과정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순서대로 기록)

    - ''14. 5월 ~ '14.11월 : 출판법 시행령 개정 추진(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

    - '14.11.21 개정도서정가제 시행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이진숙 사무관

    - 최종 결재자 : 박영국 미디어정책국장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총괄

박영국

국장

2013.02월 ~12월

총괄

"

박민권

"

2014.01월~현재

"

업무총괄

이선영

과장

2013.02월~12월

업무총괄

"

정향미

"

2014.01월~현재

"

업무담당

이진숙

사무관

2013.02월~08월

업무담당

"

구형환

"

2013.09월~12월

"

"

서문형철

"

2014.01월~현재

"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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