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게시일
2018.05.03.
조회수
2127
담당부서
관광기반과(044-203-2878)
담당자
이은희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21-19

담당부서

작성자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이은희/044-203-2878/leeh76@korea.kr)

정 책 명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유사 인증제도의 난립 등으로 비효율적 운영 및 한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용태세 질적 개선 필요

 

○ 추진기간 : 2017~ (계속)

 

○ 주요내용 : 단계별 인증대상 확대 추진

  - 인증대상 : 숙박>쇼핑>음식>관광안내>관광활동 등

  - 인증기관 : 한국관광공사

  - 인증방식 : 3년 단위/ 단일제 및 등급제

  - 인증절차 : 신청-서류심사-현장평가-불시/암행평가-심의-인증-사후관리

   * (평가방식) 공개 선발 및 양성교육을 통해 전문 평가단 구성, 2인1조 평가

   * (사후관리) 인증마크 부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기금/융자, 교육/컨설팅 지원 등

 

○ 추진경과

  - 2017년 인증대상 분야 시범운영('16.10월~'17.3월)

  - 2017년 인증대상 분야 평가기준 등 보완('17.4~5월)

  - 품질인증제 인증대상 확대분야 평가모형 개발('17.8월~)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적근거 마련 관광진흥법 개정('18.3.13.공포, '18.6.14.시행)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18.6.14)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김은희 사무관

    - 최종 결재자 : 강석원 과장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한국관광공사 관광인증팀 

   - 팀장 정선희, 차장 민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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