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완료)「공연법」개정

게시일
2018.05.03.
조회수
2474
담당부서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42)
담당자
이락희
추진실적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_공연법개정.hwp [16KB]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4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 공연전통예술과

(진보미/044-203-2733/appel999@korea.kr)

정 책 명

「공연법」개정

업개요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도입) 공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연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및 관객 저변 확대 필요

   - (안전관리 강화) 안전검사 기관 책임성 확보 미흡, 정기 안전검사(3년)와 정밀안전진단

      (9년) 주기 간 불일치가능성 등 공연안전관리규정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

   - (기타)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 추진기간 : 2018.1월~개정시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공연장 안전강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공연장 폐업 관련 법적근거 등

○ 추진경과

    - 2017.7.18 : 공연법 개정계획 보고

    - 2017.12.18 :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무차관회의 상정(안전강화, 폐업관련)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내용)

 

 

○ 사업 관련자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담당

김도영

5급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폐업 관련

담당

김영조

5급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문화체육관광부 "(완료)「공연법」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