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및 MOU 체결식
게시일
2011.06.27.
조회수
2217
담당부서
홍보담당관(02-3704-9052)
담당자
이성훈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공동으로 6월 22일(수) 13:30 서울 63빌딩 주니퍼홀에서「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및 MOU 체결」을 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분야의 2010년도 불법복제 피해액은 2조 1173억 원으로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해 콘텐츠 구매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콘텐츠를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비율(합법시장 침해율)은 전체 시장 규모(11조 520억 원)의 19.2%에 달한다.
개별 기업이나 개별 정부부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4개 기관이 최초로「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서는 △저작권 침해범죄 관련 디지털 포렌식 증거물 채택 법적 근거 마련, △최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웹하드·P2P 등)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 간 협력 △해외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은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까지 콘텐츠산업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우선 2013년까지 총 1조 6천억 원을 콘텐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불법복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사법경찰관 인력을 확충하여 검·경 합동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창작자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문화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영화·방송·음악·게임·소프트웨어·출판 등 2만여 명의 권리자들의 429만여 개 저작물을 관리하는 20여 개 콘텐츠산업 단체가「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전달식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는 배우, 가수, 제작자들이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앞으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뒤흔든 한류열풍에 힘입어 콘텐츠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는 물론 콘텐츠산업계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 6월 22일(水) 63빌딩
콘텐츠 불법복제 근절 촉구를 위해 대중예술인 참석

소녀시대: 소녀시대입니다~

남자: (콘텐츠 불법복제) 안했으면 좋겠어요.

불법 복제 피해액이 연간 2조 1천억 원 합법 시장 침해율 19.2%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4개 정부 기관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정병국: 우리가 1년에 48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문화 콘텐츠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바타 한편도 제작할 수 없는 돈이다. 이것을 가지고 콘텐츠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만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2.2%. 낮은 것 같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9위입니다. 이것을 2013년까지 7대 강국으로 만들고, 2015년까지 5대 강국으로 만들고, 2013년까지 지금 그 예산을 1조 6천억원으로 늘리겠다 하는 것이 저희 부의 의지이고, 정부의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우리가 지켜내겠다 하는 각오로 함께 모든 관계부가 합심하겠다라고 하는 MOU를 체결합니다.

협약서(MOU) 체결
저작권 침해 범죄 관련 디지털 포렌식 증거물 채택 법적 근거 마련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부가통신역무사업자(웹하드 P2P 등)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
해외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최시중: 불법 복제물 근절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콘텐츠는 공짜다'라는 우리들의 의식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 전달
토론회

김동호: 웹하드 등 특수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영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가이드라인'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계부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고, 또 영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희: 해외에서 우리의 저작물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우리가 스스로 보호를 해야한다. 단순히 저작자, 가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임원선: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살리고, 문화 산업을 살리기 위해 불법 복제를 하면 안된다는 동의를 구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자: 불법복제
모두: 근절!

정준호: 콘텐츠가 발전 할려면 우선 불법 다운로드를 빨리 근절해야 질적으로, 양적으로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함께 참여해주셔서 우리나라 문화가, 음악, 영화, 또 게임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월등히 최고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국: 불법복제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