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결과 적합통보
게시일
2014.03.18.
조회수
6514
담당부서
관광산업과(044-203-2844)
담당자
정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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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목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전심사 결과 적합통보

-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 담보 위한 조건 전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주)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 이하 ‘청구인’)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에게 최종 ‘적합’함을 통보했다.


< 사전심사 추진 경과 >

  지난 2013년 12월 17일, 청구인에 의한 사전심사 청구 이후, 문체부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건축·회계·투자·도시계획·법률 ·관광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동안 심사를 통해 청구인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적합 여부를 논의했다.


< 심사 기준 및 결과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자격 요건(투자규모, 자금특성, 신용상태, 결격사유, 외국인투자금액 납입여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제출 서류 및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청구인과의 질의응답, 자체적인 논의 등을 거쳐 청구인이 청구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적합통보의 기준인 800점을 넘은 것으로 의결하고 문체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했다.


 * 총 1000점 만점 중 822.9점(계획 315.7점/370점, 사업역량 507.2점/630점) 획득

  

  다만, 위원회는 청구인이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부과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의 준수, △매년 회계감사 및 책임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국내에 예치한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 이행 등이다. 또한 위원회는 내국인 고용창출 방안 강구 등, 투자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문체부 장관은 위원회의 이러한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부과된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청구인의 사전심사 청구 해 적합통보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3월 18일에 청구인에게 통보했다.


< 투자계획 및 기대 효과 >

  청구인의 사업계획은 1단계(2014~2018)에 7,437억 원을 투자하여 VIP 호텔 90실, 5성급 호텔 450실, 임대형 주거시설(Serviced Residence) 220실 등,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별도의 다목적 컨벤션센터(6,500㎡)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로서, 현재 운영중인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호텔, 컨벤션시설 등 관광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신규 외래관광객 창출과 재방문 유도를 통해 한국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카지노산업이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외국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복합리조트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조세 납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향후 계획 >

  문체부는 청구인에 대한 이번 적합통보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예비허가’의 성격으로서,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청구인이 적합통보 시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적합통보 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문체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행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정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려진 것인 만큼,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청구인의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자료 : 청구인의 투자계획서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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